2026년 최신 기준 · 무료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1년미만 2026
11개월 일했어도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11개월 일했어도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top.happysimplemoney.com
! 핵심 요약 — 1분 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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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음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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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계약 반복 갱신으로 합산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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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2: 수습·인턴 포함 통산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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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3: 단체협약·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 규정이 있으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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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202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근속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산기로 예상 금액까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경우 1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개별 계약이 6개월 또는 11개월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1년 미만으로 반복 쪼개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6개월 계약 2회 갱신 =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대상
경우 2
수습·인턴 기간을 포함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공백 없이 정식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수습·인턴 기간과 정식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수습기간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인턴 4개월 + 정규직 9개월 = 통산 13개월 → 퇴직금 지급 대상
경우 3
단체협약·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하기로 규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 확인
▼ 퇴직금 계산기 — 1년미만·이상 모두 계산
2026년 기준 / 무료 / 바로 계산
· 예) 4월 30일 마지막 근무 → 퇴사일 5월 1일 입력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월할 포함
퇴직금 지급 기준 — 한눈에 비교
| 상황 | 지급 여부 | 비고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지급 | 기본 조건 충족 |
| 계속근로 1년 미만 (원칙) | 미지급 | 법 제4조 원칙 |
| 계약 반복 갱신으로 합산 1년 이상 | 지급 | 실질 근무기간 기준 |
| 수습·인턴 포함 통산 1년 이상 | 지급 | 공백 없이 연속 근무 시 |
| 취업규칙·협약에 1년미만 지급 규정 | 지급 | 사업장 규정 우선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 미지급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 | 2013년부터 전사업장 적용 |
2026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실제 상황별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월할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 근무기간 | 월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1년 정확히 (365일) | 250만원 | 약 250만원 |
| 1년 6개월 (548일) | 250만원 | 약 375만원 |
| 2년 (730일) | 300만원 | 약 600만원 |
| 3년 (1,095일) | 300만원 | 약 900만원 |
퇴직금 지급 후 14일 이내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이후 의무화된 사항으로,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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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퇴사 시점을 결정할 때 근속일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 반복 갱신이나 수습 포함 합산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이 반복 갱신된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계약서의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확인하여 공백 없이 연속 갱신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나요?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계산해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미리 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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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연봉·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정확히 계산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IRP 외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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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외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면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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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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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금은 수당 구성·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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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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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1350(고용노동부 대표전화)로 문의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나 퇴직연금(DB·DC형) 가입 사업장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